2021.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 프로그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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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21년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 프로그램 안내]
1. 근거
❍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7조
❍ 제4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응 기본계획 (2020~2024)
2. 대상 :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 및 보호자
3. 운영방법 : 주 1회(회당 1시간) 원칙으로 개인(집단)상담 실시 / 1인 최대 20시간까지 가능
4. 의뢰절차
- 담당자와 일정 논의 후 공문(직인날인)과 함께 프로그램 신청서 팩스(061-662-4645) 또는 메일(meeteen2003@daum.net)발송
- 발송 후 수신여부 전화로 확인 필요(070-7734-0192 / 061-663-2000)
5. 안내사항
- 특별교육 신청서는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습니다. (혹은 본 게시물 첨부파일 이용)
- 담당자 전화 : 070-7734-0192
- 팩스 : 061-662-4645
- 메일 : meeteen2003@daum.net
1. 근거
❍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7조
❍ 제4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응 기본계획 (2020~2024)
2. 대상 :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 및 보호자
3. 운영방법 : 주 1회(회당 1시간) 원칙으로 개인(집단)상담 실시 / 1인 최대 20시간까지 가능
4. 의뢰절차
- 담당자와 일정 논의 후 공문(직인날인)과 함께 프로그램 신청서 팩스(061-662-4645) 또는 메일(meeteen2003@daum.net)발송
- 발송 후 수신여부 전화로 확인 필요(070-7734-0192 / 061-663-2000)
5. 안내사항
- 특별교육 신청서는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습니다. (혹은 본 게시물 첨부파일 이용)
- 담당자 전화 : 070-7734-0192
- 팩스 : 061-662-4645
- 메일 : meeteen2003@daum.net
첨부파일
-
특별교육 프로그램 신청서.hwp (13.5K)
53회 다운로드 | DATE : 2021-04-14 10:54: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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