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에 근거하여 지자체별로 구성되며,
지역주민, 기관, 단체 등 지역 내 활용가능한 자원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
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을 발견하고 상담·보호·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필수연계기관은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, 지원,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안전망의 필수적인 구성기관이 되는 공공기관입니다.
구성기관 |
지방자치단체 / 청소년상담복지센터 / 청소년복지시설 및 지원시설 / 교육청·각급학교 /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/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 /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소 / 청소년비행예방센터(꿈키움센터) /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/ 보호관찰소 및 보호관찰지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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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| 구성 | 청소년안전망을 구성하는 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 위원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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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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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무위원회 | 구성 |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 및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활성화를 위해 상담복지센터에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 실무자급 위원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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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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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88청소년지원단 | 구성 |
청소년안전망의 일부분으로서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조직 (지역사회 약국, 병원, PC방, 노래방, 택시회사, 학원, 변호사, 교사, 자원봉사자, 기타 청소년 관련 기관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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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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