꿈드림 [마감]2021년도 제1회 초졸·중졸·고졸 검정고시 대리접수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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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제출서류
1) 현장접수
가) 응시자 전원 제출서류
구분 | 제 출 서 류 |
공 통 | 1) 응시원서(소정서식) 1부 [접수처에서 교부] |
2) 동일한 사진 2매(탈모 상반신, 3.5㎝×4.5㎝, 응시원서 제출 전 3개월 이내 촬영) | |
3) 본인의 해당 최종학력증명서 1부 ∙ 졸업증명서(소정서식) ※ 상급학교 진학여부가 표시된 검정고시용에 한함 ※ 졸업 후 배정받은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는 "미진학사실확인서" 추가 제출 ∙ 초․중․고등학교 재학 중 중퇴자는 제적증명서 ∙ 초등학교 및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정원외 관리대상자는 정원외 관리증명서 ∙ 초등학교 및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면제자는 면제증명서(소정서식) ∙ 평생교육법 제40조에 따른 학력인정 대상자는 학력인정서 ∙ 초․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제2호 및 제97조 제1항 제3호에 ∙ 따른 학력인정 대상자는 학력인정증명서 ∙ 초졸 및 중졸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명서 또는 합격증서 사본(원본 지참) ∙ 검정고시 합격과목의 시험 면제를 원하는 자는 과목합격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∙ 3년제 고등공민학교, 중․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(예정)자는 졸업(예정) 증명서 ∙ 3년제 기술학교, 고등기술학교 졸업(예정)자,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는 직전학교 졸업증명서 | |
4) 응시수수료: 무료 | |
5) 신분증 지참 [주민등록증, 외국인등록증, 운전면허증, 대한민국여권, 청소년증, 주민등록 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중 하나] |
※ 과목합격자가 응시하는 경우, 학력이 직전 응시원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때에는 과목합격증명서의 제출로서 본인의 해당 최종학력증명서를 갈음함
※ 과목합격증명서에 최종 학력이 미표기된 경우 최종학력증명서를 추가 제출
[준비할 서류]
-신분증(민증, 청소년증 등)
-동일한 사진 2매(3.5cm×4.5cm)
-최종학력증명서 1부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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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2021년도 제1회 초졸·중졸·고졸 검정고시 시행계획 공고.hwp (1.4M)
25회 다운로드 | DATE : 2021-02-10 16:07: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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